g-3-11 G-3-1 비자 (협정에 의한 주재자격) 상세 안내 G-3-1 비자 (협정에 의한 주재자격) 상세 안내개요G-3-1 비자는 '협정에 의한 주재원(Treaty Trader)' 자격으로, 대한민국과 통상조약, 투자보장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한국에 입국하여 상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주로 FTA 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투자하려는 외국인 기업가나 주재원에게 발급됩니다.비자 종류 및 체류 기간유형: 단수 비자 또는 복수 비자기본 체류 기간: 최대 2년연장 가능 여부: 요건 충족 시 연장 가능분류: G-3(협정) 중 G-3-1(협정에 의한 상사주재)신청 자격 요건협정 대상국 국적자:한국과 FTA 또는 투자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주요 협정 대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EU 회원.. 2025.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