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3-1 비자 (협정에 의한 주재자격) 상세 안내
개요
G-3-1 비자는 '협정에 의한 주재원(Treaty Trader)' 자격으로, 대한민국과 통상조약, 투자보장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한국에 입국하여 상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주로 FTA 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투자하려는 외국인 기업가나 주재원에게 발급됩니다.
비자 종류 및 체류 기간
- 유형: 단수 비자 또는 복수 비자
- 기본 체류 기간: 최대 2년
- 연장 가능 여부: 요건 충족 시 연장 가능
- 분류: G-3(협정) 중 G-3-1(협정에 의한 상사주재)
신청 자격 요건
- 협정 대상국 국적자:
- 한국과 FTA 또는 투자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 주요 협정 대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EU 회원국, 영국, 중국, 싱가포르 등
- 활동 자격:
- 무역인(Trader): 한국과 협정 체결국 간의 실질적인 무역 활동에 종사하는 자
- 투자자(Investor): 한국에 상당한 자본을 투자하여 사업을 운영하거나 발전시키는 자
- 주재원(Intra-Company Transferee): 협정 체결국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 설립된 지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 파견되는 임원, 관리자 또는 전문가
- 기업 요건:
- 본국에서 적법하게 설립된 기업
- 한국과의 실질적인 무역 또는 투자 관계 증명
- 한국 내 지사, 사무소 또는 법인이 적법하게 설립되어 있어야 함
- 직위 및 경력 요건:
- 임원, 관리자: 해당 분야 경력과 의사결정 권한 필요
- 전문가: 고도의 전문 지식과 최소 1년 이상의 관련 경력 필요
필요 서류
기본 서류
- 비자 신청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서 제공)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증명사진 (3.5cm x 4.5cm) 2매
- 수수료 (국가 및 비자 종류에 따라 상이)
무역인(Trader) 추가 서류
- 사업 관련 서류:
- 본국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한국 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지사 설치 허가증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 무역 증빙 서류:
- 최근 1년간의 무역 실적 증명서
- 수출입계약서 사본
- 통관서류
- 송금증명서
- 재정 증명 서류:
- 재무제표
- 자금 출처 증명
- 은행 잔고 증명서
투자자(Investor) 추가 서류
- 투자 증빙 서류:
- 외국인 투자신고서
- 투자금 송금 증명
- 투자 자금 출처 증명
- 사업계획서
- 회사 운영 증빙:
- 사업장 임대계약서
- 직원 고용 계약서
- 납세 증명서
- 매출 증빙 서류
주재원(Intra-Company Transferee) 추가 서류
- 파견 증빙 서류:
- 본사 파견명령서
- 재직증명서 (해외 본사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 증명)
- 이력서
- 학력 및 경력 증명서
- 직위 증명 서류:
- 조직도
- 직무기술서
- 고용계약서
- 모회사-자회사 관계 증명:
- 지분 관계 증명서
- 계열사 관계 증명서
- 본사 법인등기부등본
비자 신청 절차
- 사전 준비:
- 필요 서류 수집 및 준비
- 해당 협정 내용 확인
- 비자 대행기관 또는 법률 자문 고려
- 신청 방법:
- 한국 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
- 해외: 주재국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
- 심사 절차:
- 서류 검토
- 필요시 면접 또는 추가 서류 요청
- 사업의 실질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 투자 자금의 적법성 검토
- 발급 및 입국:
- 비자 발급
-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체류 중 유의사항
- 활동 범위:
- 신고된 사업장에서의 활동만 허용
- 업종 변경 시 사전 허가 필요
- 주재원의 경우 파견된 회사에서만 근무 가능
- 체류 관리:
- 체류지 변경 시 14일 이내 신고
- 외국인등록증 항상 소지
- 출입국 관련 규정 준수
- 사업 운영:
- 정기적인 세금 신고 및 납부
- 고용 관련 법규 준수
- 무역 또는 투자 활동의 지속 유지
- 체류자격 외 활동:
- 신고된 사업 외 활동 시 사전 허가 필요
- 투자 또는 무역 규모의 현저한 변동 시 신고
비자 연장 및 변경
- 연장 신청:
-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사업 지속성 증명 필요
- 투자금 유지 또는 무역 지속 실적 증명
- 연장 시 필요 서류:
- 연장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직증명서 (주재원의 경우)
- 납세증명서
- 재무제표 또는 무역실적 증명
- 체류지 입증 서류
- 체류자격 변경:
- 다른 비자로 변경 시 관련 요건 충족 필요
- 원칙적으로 출국 후 재신청이 원칙이나 예외 인정
가족 동반
- 가족 비자:
-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G-3-3 비자 신청 가능
- 가족관계 증명 서류 필요
- 주 비자 소지자의 체류자격 증명
- 가족 체류:
- 주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기간 체류 가능
- 제한적 취업 활동 허용 (별도 허가 필요)
- 자녀 교육을 위한 지원 가능
영주권 및 장기 체류
- F-5(영주) 비자 전환:
- 일정 기간(보통 5년) G-3-1 비자로 체류 후 신청 가능
- 투자금액 및 사업 규모에 따라 요건 상이
- 한국어능력 및 한국사회이해 요건 충족 필요
- 장기 체류 방안:
- 지속적인 투자 확대
- 한국인 고용 창출
- 기술 이전 및 산업 발전 기여
비자별 특징 및 FTA 협정별 차이
- 한-미 FTA:
- 무역인/투자자(E-1/E-2) 비자와 유사
- 주재원에 대한 특별 조항 포함
- 비교적 넓은 활동 범위 허용
- 한-EU FTA:
- 기업 내 전근자 강조
- 전문직 서비스 제공자 포함
- 체류 기간 세부 규정 있음
- 한-중 FTA:
- 특정 산업 분야 중심
- 투자 규모에 따른 등급화
- 중국 특화 요건 존재
- 한-캐나다 FTA:
- 전문직 종사자 특별 조항
- 상호 인정 자격증 관련 규정
- 노동시장테스트 면제
기타 중요 사항
- 세금:
- 한국 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
- 사업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규정
- 해당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약 고려
- 사회보험:
- 국민건강보험 의무 가입
- 국민연금 가입 (상호주의 원칙 적용)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규정
- 자산 이전:
- 투자금 및 수익금의 본국 송금 가능
- 외환 거래 규정 준수
- 송금 시 증빙 서류 구비
- 법적 분쟁 발생 시:
-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 활용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적용 가능성
- 법률 자문 및 대사관 지원 요청
최근 변경사항 및 동향
- 코로나19 이후 비자 심사 강화 및 디지털화
- 투자이민제도와의 연계 확대
-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관련 규정 신설
- 협정 개정에 따른 비자 요건 변화
- 특정 산업 분야 중심의 우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