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3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교육 일정 알림 | |
'25년 3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교육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교육 일정이 이른 등록 교육부터 우선 안내드리며, 등록교육과 보수교육이 모두 시행될 예정이니 신청 대상 등을 확인하여 접수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등록/출입증발급 교육 |
1. 교육 일정
❍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교육일시 | 접수기간 | 확정일 | 교육 방식 및 인원 | 교육 장소 |
’25. 3. 6.(목) 13:30~17:30 |
2. 25.(화) ~ 2. 28.(월) |
3. 4.(화) | 집합교육 (차수별 최대 20명)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7층 대회의실 |
‘25. 3. 13.(수) 13:30~17:30 |
3. 3.(월) ~ 3. 7.(금) |
3. 10.(월) | ||
‘25. 3. 27.(목) 13:30~17:30 |
3. 10.(월) ~ 3. 14.(금) |
3. 24.(월) | 실시간 화상교육 (최대 40명) |
실시간 화상교육 |
※ ‘22년 9월부터는 서울청에서 모든 권역의 등록/출입증발급 교육을 전담하므로, 권역에 상관없이 서울청으로 교육 신청
※ 교육 신청 이메일 주소 : seoulimmigrationedu@korea.kr
2.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방문·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이메일에 첨부
3. 신청대상
❍ 변호사, 행정사, 법인·행정사합동사무소의 대표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을 위한 교육
❍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구성원 및 소속직원
: 출입증 발급을 위한 교육
※ 위는 대상에 따른 교육의 효력을 구분한 것으로, 교육과정 자체는 동일
※ 대행기관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행기관의 대표자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 및 소속직원이 교육을 이수할 경우 등록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음 (단, 법무법인은 대표 변호사가 위임한 소속변호사의 경우 인정)
※ 구성원 : 법인, 행정사합동사무소의 대표자 이외의 변호사 또는 행정사
소속직원 : 변호사법 제22조에 따라 채용된 사무직원
4. 제출서류
❍ 공통서류 : 대행기관 교육 신청서(붙임),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외 행정사·변호사 신분증, 대행기관 출입증 등은 인정하지 않음)
❍ 행정사, 변호사 : 행정사 자격증 또는 변호사신분증 사본
❍ 법인·합동사무소의 구성원 : 소속기관 확인 서류(운영규약, 법인등기부등본 등)
❍ 소속직원 : 재직증명서(30일 이내 발급)
5. 안내사항
❍ 집합교육 참여자는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하여 교육 시작 20분 전까지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상교육 참여자는 화상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환경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 환경을 갖추지 못한 경우 참석하실 수 없습니다.
❍ 화상교육 참여자는 첨부된 ‘대행기관 화상교육 참여자 사전안내문’을 반드시 사전에 읽어보시고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행기관 등록 또는 출입증 발급을 위한 다른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교육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교육의 이수는 그 자체로 대행기관 등록 또는 출입증 발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등록 또는 출입증 발급을 위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는 교육 신청 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교육 참가비용은 없습니다.
❍교육 접수는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접수 후 별도의 확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만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 통보 및 개별 수강생 안내는 접수한 이메일로 송부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이메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원 초과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다음 교육신청 시 교육생 선발에서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참석이 확정된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 강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중도이탈하는 경우에는 다음 교육신청 시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이 아닌 때에 접수하거나 관할이 아닌 접수처에 신청한 경우 해당 접수는 무효처리 될 수 있으므로, 접수기간과 관할권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 신청 바랍니다.
❍교육 수료증은 접수한 이메일로 교육 종료 후 일괄 송부됩니다.
보수교육 (출입증을 받은 대행기관, 구성원, 소속직원이 2년마다 들어야 하는 교육) |
1. 교육 일정
❍ 서울남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교육일시 | 접수기간 | 확정일 | 교육 방식 및 인원 | 교육 장소 |
’25. 3. 11.(화) 13:30~17:30 |
2. 25.(화) ~ 2. 28.(금) |
3. 4.(화) | 집합교육 (최대 20명) |
1층 대강당 |
‘25. 3. 25.(화) 13:30~17:30 |
3. 11.(화) ~ 3. 14.(금) |
3. 18.(화) | 실시간 화상교육 (최대 40명) |
실시간 화상교육 |
※ 서울남부소의 보수교육은 권역에 상관없이 모든 대행기관이 교육 신청, 참여 가능
※ 교육 신청 이메일 주소 : southimmigrationeedu@korea.kr
2.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방문·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이메일에 첨부
3. 신청대상
❍ 등록되어 출입증을 발급받은 대행기관 및 그 구성원과 소속직원 중 보수 교육일 기준 교육의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남은 자
* 합동사무소나 법인 등의 경우 구성원과 소속직원을 포함하여 출입증 발급받은 모든 인원이 유효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권한(전용창구 및 전자민원 이용) 유지 가능
4. 제출서류
❍ 공통서류 : 교육 신청서(붙임),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출입증 사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외 행정사·변호사 신분증, 대행기관 출입증 등은 인정하지 않음)
❍ 행정사, 변호사 : 행정사 자격증 또는 변호사 신분증 사본
❍ 법인·합동사무소의 구성원 : 소속기관 확인 서류(운영규약, 법인등기부등본 등)
❍ 소속직원 : 재직증명서(30일 이내 발급)
5. 안내사항
❍ 집합교육 참여자는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하여 교육 시작 20분 전까지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화상교육 참여자는 화상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환경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 환경을 갖추지 못한 경우 참석하실 수 없습니다.
❍ 화상교육 참여자는 첨부된 ‘대행기관 화상교육 참여자 사전안내문’을 반드시 사전에 읽어보시고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