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연장) 2025. 3. 20.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요약) 신청 기간 ❐ ’25. 4. 1.부터 ’28. 3. 31.까지 ▵ 제도 상시 시행의 경우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이민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체류자격 부여 대상 및 조치사항 ❐ 체류자격 부여 대상 아동 ❍ 국내에서 출생 또는 6세 미만 국내 입국자 ①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②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6세 이후 국내 입국자 ①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②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아동에 대한 조치 ❍ 조치사항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은 신청 접수 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아동에게 준수 조건*을 달고 체류자격 부여 * 법질서 준수, 성실한 학업생활 유지 등 가. 신청일 현재 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 부여 나.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 유학 또는 취업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 유학이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다. 퇴학 조치나 범법행위 등 조건을 미준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소하거나 체류 기간 연장 불허 ❐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 대한 조치 ❍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자격 부여시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기타(G-1) 체류자격을 동시에 부여하여 안정적 가족생활 보장 ❐ 아동의 부모에 대한 조치 ❍ 조치사항 - 출국 조치가 원칙이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 - 단, 국내에서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가. 부모의 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 아동의 체류허가 신청 시 아동의 부모에게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부과* 등을 안내 * 원 범칙금액의 70%를 감경하여 30%만 부과, 다만, 범칙금 납부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범칙금 추가 감면 적극 시행 - 범칙금 납부시 아동이 고교 졸업할 때까지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및 양육을 위하여 취업이 가능하도록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등 조치 나. 한시적 체류 허용 및 출국 조치 - 아동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스스로 출국하여야 하며,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경우 출국 조치 및 재입국 제한 다. 학부모 책임성 제고 - 해당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사회통합 교육* 등에 참여하는 조건을 부과하여 아동에 대한 책임성 제고 *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 아동 교육·양육 교육(관계 부처) 신청서류 안내 및 문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안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 ❍ 신청문의 : 체류지 관할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창구 공유하기 URL 복사카카오톡 공유페이스북 공유엑스 공유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코리아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