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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요약)

󰊱 신청 기간

25. 4. 1.부터 ’28. 3. 31.까지

제도 상시 시행의 경우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이민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 체류자격 부여 대상 및 조치사항

체류자격 부여 대상 아동

국내에서 출생 또는 6세 미만 국내 입국자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6세 이후 국내 입국자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아동에 대한 조치

조치사항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은 신청 접수 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아동에게 준수 조건*을 달고 체류자격 부여

* 법질서 준수, 성실한 학업생활 유지 등

. 신청일 현재 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 부여

.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 유학 또는 취업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 학이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 퇴학 조치나 범법행위 등 조건을 미준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소하거나 체류 기간 연장 불허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 대한 조치

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자격 부여시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기타(G-1) 체류자격을 동시에 부여하여 안정적 가족생활 보장

아동의 부모에 대한 조치

조치사항

- 국 조치가 원칙이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를 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

- , 내에서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 부모의 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 아동의 체류허가 신청 시 아동의 부모에게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부과* 등을 안내

* 범칙금액의 70%를 감경하여 30%만 부과, 다만, 범칙금 납부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범칙금 추가 감면 적극 시행

- 칙금 납부시 아동이 고교 졸업할 때까지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및 양육을 위하여 취업이 가능하도록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등 조치

. 한시적 체류 허용 및 출국 조치

- 동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스스로 출국하여야 하며,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경우 출국 조치 및 재입국 제한

. 학부모 책임성 제고

- 해당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사회통합 교육* 참여하는 조건을 부과하여 아동에 대한 책임성 제고

*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 아동 교육·양육 교육(관계 부처)

󰊳 신청서류 안내 및 문의

신청서 및 제출서류 안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

신청문의 : 체류지 관할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창구